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화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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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가스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지난 6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이른바 ‘가스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에 사고발생 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번 ‘가스 3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가스사고 피해자 또는 그 자녀들을 지원하게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등에게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스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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