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임대업 산재보험료 인상은 적법
타워크레인 임대업 산재보험료 인상은 적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기타의 각종 사업에서 건설기계관리 사업 기준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Y타워는 기존 각종 사업의 보험료율을 냈고, 이에 공단은 기존 보험료율과의 차액인 1억 9000여만원을 추가 납부고지 했다. Y타워는 이에 불복해 2010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08년 기준으로 기타의 각종 사업(10/1000)과 건설기계관리사업(119/1000) 산재보험료율의 차이는 19배에 달한다.

재판부는 “Y타워에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008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함에 있어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대해 특별히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예외시킨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