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근거 마련, 조직 정비 시급
화학물질 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사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소속하면서, 화학공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업무다.
현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정권 등 5개가 있다. 이들 센터에서 감독인력 26명, 기술지원인력 36명 등 총 7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 예방센터가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업무를 총괄 수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사업장 통제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
지난 구미 불산사태에서는 일부 사업장이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면서 큰 물의를 빚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단에 대한 권한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구미 불산유출 사고 당시 예방센터가 사고지역 사업장들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예방센터는 석유화학공단 등 공단지역에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며 “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의 마련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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