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외부인 통제가능
법원,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외부인 통제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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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이 사업장 내부에 있다면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산업별 노조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는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D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정 회사의 사업장 내부에 있는 노조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만 출입할 수 있다”라며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공장 내부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이라면 사측이 산업별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D사 근로자 최모씨 등이 관리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인인 산업별 노조원 2명을 노조사무실에 무단으로 출입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상급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D사는 공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산업별 노조원 2명을 공장 내부로 출입케 하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씨 등 소속 근로자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맞지만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최씨 등이 신청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D사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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