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령차별 위반행위 집중단속
고용부, 연령차별 위반행위 집중단속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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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까지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09년 3월 모집·채용 분야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듬해 1월에는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취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연령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부는 상반기에 6,5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21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3개소는 경고, 138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조취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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