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고시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지지력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도로변 가드레일의 설치 기준과 충돌 시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속 110㎞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등급을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가드레일 단부구간과 전이구간에는 실물 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안개지역에는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한다.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위해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 조도를 고려한 설치 기준을 제정했다. 이밖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돼,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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