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시급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건 중 168건이 파스와 관련된 위해사례였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는 붙였던 파스를 뗄 때 살점이 함께 떨어지는 ‘표피박탈’로 57건(33.9%)이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화상 40건(23.8%) ▲ 발진 22건(13.1%) ▲물집 19건(11.3%) ▲피부염통증 17건(10.1%) ▲착색·변색, 가려움 각각 14건(8.3%)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ㆍ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해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파스로 인한 부작용은 개인의 피부타입 등 복합적인 발생요인도 있지만, 크게 화학적 자극에 의한 화상·피부발진과 점착력 등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표피박탈로 그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며 “허가기준 보다 높은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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