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어린이 안전사고, 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야영장 어린이 안전사고, 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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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확보 의무 강조
안전관리 소홀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한 야영장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모(40)씨 가족이 야영장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계단과 난간 연결부분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등 업주가 안전확보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판사는 “피해자도 안전사고에 주의하지 않았고 부모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주의 배상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한편 최모(40)씨의 딸 A양은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모 펜션 내 야영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과 난간 사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추락하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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