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개최
전 세계 보건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흡연율 감소방안과 담배판매 규제를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이번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엔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을 비롯해 176개국 보건 분야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참고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이를 비준했다. 협약은 기본적으로 담배 공급 및 수요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의 틀을 제시하며 비준국에 협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총회 첫날인 지난 12일에는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국 내에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각 당사국들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의정서가 채택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이행하기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번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 관련 권고 정책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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