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보이스피싱 경보제 도입
12월부터 보이스피싱 경보제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14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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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경찰청 합동 시행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경보제도를 운영한다.

모니터링부터 발령·전파·홍보 등 모든 영역에서의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보 발령 기준은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일정 건수 이상 연속해서 접수되는 경우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월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노인, 학생, 농어촌 주민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 등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면 3개 기관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되면 유선·팩스·공문 등으로 신속히 협의한다. 이후 보도자료, 금융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등 가능한 모든 전파매체를 동원해 경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경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피해사례와 신종범죄 출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동 경보제 도입으로 3개 기관이 공조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합동 경보제 실시를 위한 세부 발령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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