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 체계 미흡, 정보 공유 서둘러야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85%가 독성에 대한 정보공유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유통체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유해성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14만3000t(2,985개 업체)에 달한다. 지역별 배출 비율은 경남 23.1%, 울산 15.7%, 경기 14.4% 등의 순이다.
화학물질 사고는 1996년 이후 연평균 6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연평균 12건이다.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이 5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정전기·스파크 21%, 운전자 부주의 11% 등이다. 사고원인 물질은 톨루엔 18건, 염산과 유사휘발유 15건, 황산과 시너 12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43,000여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의 85%는 기초 독성정보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원은 각 물질의 유해성을 발암, 아토피 악화, 내분비계 장애 등 질환유형별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주민과 기업, 지자체, 환경청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체 규모와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와의 거리 등을 상세히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사고대비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7개 법률 14개 기관으로 나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통합할 필요도 있다”라며 “또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 홍영표 의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현황을 지자체와 소방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배치기준에 맞춰 설치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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