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종 추가 안전대책 필요
화학업종 추가 안전대책 필요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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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배후부지 내 불산 제조화학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자 전남 광양시의회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들은 ‘광양항 불산 공장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학공장 유치를 추진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유치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13만㎡에 리튬이온배터리 전해물질인 불산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해 3,000억원 상당이 투입되며, 공사는 2014년까지 불산, 규불산, 무수석고를 연간 13만5,000t 가량 생산해 이중 80% 상당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다. 즉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광양의 시민들은 공장의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얼마 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재해의 엄청난 피해를 지켜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산 제조화학공장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시민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허나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감안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무산시킨다는 것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해법은 정부가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밖에는 없다. 구미 불산사태 이래 정부는 화학업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하루 1t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대형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미사고 발생 시 인근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도 독성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방제장비 및 약품)와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정부는 시급히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추진경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전하고 향후 추진할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 역시 남의 일이라는 시선을 거두고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매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구미사태의 여파가 광양에서도 이어지듯 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단순히 그 사업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관련 업종 전체는 물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거대한 후폭풍을 명심하고 정부와 산업현장은 더욱 합심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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