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강설 대책 마련 총력
국토부, 겨울철 강설 대책 마련 총력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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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관장하는 고속도로 3,860km(민자고속 422㎞ 포함)와 일반국도 11,567km(지자체 위임 2,828㎞ 포함)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232대(전년 투입 3,959대의 107%), 제설인력 5,225명(전년 투입 4,539명의 115%)을 확보했다.

또 폭설로 인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 10개소를 신축했고, 염화칼슘 61,151톤(전년 사용 38,779톤의 158%), 소금 245,445톤(전년 사용 179,184톤의 137%), 모래 119,000㎥(전년 사용 38,638㎥의 308%) 등을 비축·확보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제설을 위해 제설차량 GPS 관제 등이 가능한 도로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 겨울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제설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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