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기간 결정
위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기간 결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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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제재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와 계약한 후 비규격품을 납품했다가 이를 바로 시정한 A회사에게 조달청이 6개월 동안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입찰제한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결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는 납품해야 할 염화칼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물량을 확보한 타 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대신 이행토록 했다”라며 “또한 중량미달제품과 비규격품이 납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바로 해당 제품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회사는 조달청이 실시한 ‘2011년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 선정’입찰에서 낙찰됐다. 하지만 입찰에 탈락한 B회사가 대부분의 물량을 선점하면서 A회사는 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A회사는 염화칼슘을 확보한 B회사와 계약하고 염화칼슘을 조달청에 공급했지만, B회사는 제설효과가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납품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회사는 즉시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교체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은 직접 구매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비규격품을 납품한 책임을 물어 A회사를 부정당업자로 선정해 입찰참가를 6개월 동안 제한했고, A회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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