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의무 선임’ 추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의무 선임’ 추진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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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숙박, 노유자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별로 1명만 선임토록 하고 있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진화, 피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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