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실시공 감리업체 벌점부과 정당
고법, 부실시공 감리업체 벌점부과 정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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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에 설치된 모노레일의 부실공사와 관련해 법원이 감리업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감리업체 A사와 책임감리원 조모씨가 ‘벌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당초 계획했던 볼트공법이 불가능하게 되자 용접공법을 시공토록 했다”며 “볼트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용접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접공법으로 시공토록 한 것은 감리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인천교통공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술을 검토해 처리하라’고 지시받은 것만으로 용접공법을 승인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용접공법을 시공하게 된 원인은 교각이 부실하게 시공됐기 때문”이라며 “교각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벌점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2009년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 설치공사와 관련해 볼트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된 교각접합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토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실벌점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초 공사인 말뚝 시공의 오차로 교각접합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트공법이 아닌 용접공법은 적합했고, 인천교통공사도 이를 승인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은 국내 최초 도심관광용으로 만들어져 이목이 집중됐지만 잘못된 시공, 시험운전 중 고장 등을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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