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은 지속 추진
업무상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선회한 것일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부가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배분 권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그 방향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단 예산 문제 때문으로 보여진다. 입증책임을 배분할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비용과 산재보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입증책임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무분별한 보상 및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 중에 있다”며 “사업주 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사업주 날인 없이도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식 변경과 현장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 입증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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