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반복위반 아파트시공사에 배상책임 가중
일선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중 소음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음 기준을 위반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현장이라면 향후 소음관리에 보다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재개발아파트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액의 30%를 가산해 배상토록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모 아파트의 거주민 739명(213가구)은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7억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위원회에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출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보다 높아 신청인 중 일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 중 일부인 287명(84세대)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8만4,500원∼86만1,9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공사가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해 총 1억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기존 환경분쟁조정 때는 대부분 배상액이 획일적으로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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