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집행가능성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위험성평가, 집행가능성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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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한 사업장 지원 확대도 요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험성평가 사업은 산재예방사업의 정보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자율평가지원시스템’과 산업안전감독 면제 등 지원제도를 결합한 ‘인정심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종별재해예방 심사확인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위험성평가는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는 정부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환노위는 위험성평가 사업이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일부 병행실시하면서, 내년에 인정심사 3만개소 및 컨설팅 1만개소로 사업물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보면 계획물량이 과다한 것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업종별 모델 243종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을 뿐, 제조공정, 제품사용설명 등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용접ㆍ프레스ㆍ도장ㆍ마트작업ㆍ식육가공 등의 단위작업별 위험성평가 기법개발 연구용역이 계획되어 있으나, 수많은 단위작업에 대하여 기법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현장 활용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가운데에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장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위험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동기유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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