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공장장 등 2명 영장신청 방침
‘불산 누출’ 공장장 등 2명 영장신청 방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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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 9월 구미지역을 큰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불산사태와 관련, 사고발생 업체 공장장 장모씨(47)와 안전관리책임자 윤모(41)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 허모(48)씨와 불산 취급 작업에 참여했던 직원 A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장씨와 윤씨는 작업자들이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인 허씨는 안전관리를 전체적으로 소홀히 한 혐의, 그리고 직원 A씨는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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