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산재 인정은 재해보상 취지에 부적합
출퇴근길 산재 인정은 재해보상 취지에 부적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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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지난 9월 문대성 의원이 발의한 ‘출퇴근길 산재 인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 의원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업무를 위한 출퇴근길도 당연히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법안 추진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대한상의)에서는 최근 공식자료를 통해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재보험의 근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대한상의는 “산업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2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재해보상제도는 사업주가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 하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는 무과실책임주의의 보상제도”라며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지 못하거나 재해보상으로 인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사회보험 방식이 바로 산재보험”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보면 산재보험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하에 발생한 사고에만 책임이 발생한다”며 “그밖의 출퇴근 교통사고를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자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퇴근사고를 산재로 보상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재정악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자의 비율이 97%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률은 무려 58.5%(2009년 기준)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 출퇴근 사고를 무조건 산재보험에 적용시킨다면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와 관련한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출퇴근사고를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인정범위, 재원확충 방안,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조정 등 제반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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