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대기업 3사, 근로조건 보호 협약 체결

비용절감이나 인사 관리상 부담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안돼
LG디스플레이와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들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가인에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후생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고용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7월 정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위아, 신세계, 서울아산병원, 조선호텔 등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상생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한편 이번 협약식 자리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 위원들이 공단지역과 철강·금속, 기계·전기장비 제조업체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은 주로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있었지만 하청의 전문성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았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사내하도급 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상생 분위기 조성과 경영진의 태도변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성과 배분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포스코의 경우 2006년부터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한제강은 2008년 7월부터 원청과 하청 모두 4조2교대제를 운영해 근무시간을 25% 줄였지만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 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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