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우선배정해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기업복지 제도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사주는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생겨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우선배정 주식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우선배정해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기업복지 제도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사주는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생겨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우선배정 주식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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