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현수)는 구직자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4월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현수)는 구직자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4월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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