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개선에 4년간 9조 투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9조원을 투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편의 및 안전 제고방안’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 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단속, 교통지체와 사고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강도방전램프(HID)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 시에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ID의 경우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최대 28배 밝아 맞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아울러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고,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계정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생활도로와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 구간을 늘리고, 속도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호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의 사고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해 통학로 사고를 집중 예방하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보호장구(카시트) 대여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야광지팡이·야광조끼 등 고령자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야간통행법, 교통안전수칙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도 제작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효과가 큰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13조에 달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줄어들고, OECD 29위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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