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안전띠 착용, 일반도로서 예외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 일반도로서 예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1.21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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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도로에서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변경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를 택시에 대해서만큼은 제외키로 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법예고안대로 의무화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이 법이 교통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해도 거부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없고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승객의 안전띠 착용 확인 없이 일반도로를 다니는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일반도로를 달리는 택시에 대해서 만큼은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를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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