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국내 처음 기준 제정
학교나 기업, 병원 등 단체 급식실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급식실 시설 기준이 제시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급식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급식실을 포함한 음식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재해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음식업의 경우, 연평균 7천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조리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27.3%)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7,261명, 2010년 7,552명, 2011년 6,995명 등 3년 동안 발생한 음식업종 재해자가 모두 21,808명에 달할 정도다.
이와 같은 심각한 재해현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체급식실 설치 및 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안전보건공단은 급식실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리원이나 영양사 등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만들었다.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의 핵심은 ‘물기를 최소화 하는 조리실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국물요리 등 물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상 물청소 등으로 인한 넘어짐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급식실을 ‘물기가 있는 구역’과 ‘물기가 없는 구역’ 등으로 구분해 사용설비와 작업동선 등을 설계하는 것이며, 이외에 바닥재의 재질, 배수조치, 설비별 안전조치 기준,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준 등도 담겨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은 안전보건공단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 기업, 학교 및 병원 등의 모든 급식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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