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자, 안전교육 이수 ‘필수’
대한산업안전협회,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제1호 지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대대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학교,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은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에 석면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석면건축물 해당 기준인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현재 사용중 건축물 ▲석면이 1%(무게)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만약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로 판정이 되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석면건축물 소유자나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관리자 중 1인 이상 지정)하고 지정된 자는 일정시간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후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후로도 석면 사용자재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참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제출 시 지정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경우 환경부 지정기관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6시간 이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의 홍보 부족으로 석면안전관리인의 상당수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 정책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공신력 있는 종합안전컨설팅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 5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제1호로 지정되면서 석면안전관리인들의 원활한 교육이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년전부터 석면안전관리 기술의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석면안전전문가와 석면안전교육강사를 양성해왔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수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석면건축물 내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화 시대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2009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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