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등 함유돼 주민 건강 위협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를 주거·상업지역에서 인접한 곳에 설치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 절단할 경우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는데다 건설폐기물에 함유된 석면, 유리, 슬레이트, 목재, 유해화학물질 등이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환경부령으로 지정) 내에 위치에서는 안 된다.
김성태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상업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해당 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