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철도사고 시 선로사용료 더 부과
내년, 철도사고 시 선로사용료 더 부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자수, 사고건수 기준으로 사용료 할증
사고건수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시 인센티브 제공

계속된 안전사고예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토해양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코레일의 사고예방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항을 올해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로 시설관리 및 개선에 사용된다.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사업자에게 과태료(2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철도사업자의 자발적인 사고 감소 노력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고로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철도선진국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운영자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레일이 철도운영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선진국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로사용료 할증제는 국토부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상자 규모, 사고건수에 따라 부과된다.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상자 및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하여 할증금액을 산정한다. 또 사고원인·사상정도 등에 따라 사고유형을 분류하여, 열차 충돌사고·탈선사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의 경우 12억원)을 부과하는 등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역주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1억원이 할증 부과되며, 이로 인한 지연 시 1,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일, 일반철도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상을 입는 경우에는 중대사고로 인해 9억원, 중상자 발생으로 1.5억원(3억원×5×0.1) 등 총 10.5억원이 부과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금전적 제재에 더해 능동적인 재해감소활동도 유도하고자 사고건수가 평균 건수 대비 30% 넘게 감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들 대책이 병행 시행되면 철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