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제동장치·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
굴삭기, 제동장치·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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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된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굴삭기의 경우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타이어식 굴삭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좌우 2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가 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삭기는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도보호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이는 전도사고에 따른 각종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소형건설기계의 출입문 규격을 정하고, 출입 시에는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문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으로 쇠스랑이 하강할 때에는 초당 0.6미터 이하가 되도록 했으며, 실린더에는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가 이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엔진 과열이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3월 17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일부 사항은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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