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면허, 원자력안전기술원 이관
방사선 안전관리 면허, 원자력안전기술원 이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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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면허시험의 총괄기관이 내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관된다.

안전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던 방사선 면허시험을 2013년부터 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관되는 면허시험은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등 3종이다.

이들 면허자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 및 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안전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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