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증식 허가제와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
대기업등 30개 기업이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최대 30년 이상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배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나 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환경당국은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관리중이다.
유해물질을 무단방류한 30곳 중 28곳은 관련 법규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행정법상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대상에도 해당되게 됐다.
나머지 2곳은 일부 조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28곳 중 20곳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며 거짓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남 여수에 있는 H석유화학(1976년 설립)의 폐수 방류수에서는 페놀과 벤젠 등 7종이 검출됐고, 경북 김천에 위치한 K플라스틱의 방류수에서는 구리, 1.4-다이옥산 등 유독물질이 나왔다.
특히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지제한지역’ 내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는 8곳이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 등 팔당호수질 특별대책지역에 유해물질을 내보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14곳에서는 구리 등 단일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16곳에서는 특정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폐수배출 관리가 이같이 엉망인 것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2003년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시스템 없이 형식적인 서류검토만 하는 등 소홀하게 관리·운영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검증식 허가제와 허가내용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