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으로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해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으로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해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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