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싱가포르의 산업안전제도와 법령 등을 담은 책자를 20일 발간했다.
책에는 싱가포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현황과 연락처,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 전문도 적혀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총 5개 국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발간했었다”라며 “이번 책자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에는 싱가포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현황과 연락처,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 전문도 적혀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총 5개 국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발간했었다”라며 “이번 책자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