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 예고
고용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 예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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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고 대표이사 구속, 공장장 불구속 입건
불산사고를 야기시킨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을 사망케 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구미4공단 소재 ㈜휴브글로벌 대표이사 허모씨(48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장장 장모씨(당 47세)와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허모씨가 공장장 장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사고 피해 범위가 매우 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허모씨는 불화수소 누출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장 장모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여부와 작업수칙 준수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전년도 산업재해 감소성과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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