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남편도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유족연금 지급 연령 기준도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성 배우자에 대한 ‘60세 이상 연령제한’ 항목을 삭제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그 배우자에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했지만,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에만 연금을 지급토록 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재사망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까지로 조절하는 등 수급자격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까지를 나이제한으로 두고 있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18세인 자녀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학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의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면서 학업 및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개정안은 법 공포일을 시행시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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