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자동차부품 원산지위반 물품 적발
건축자재·자동차부품 원산지위반 물품 적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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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축·자동차 수입부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건축자재·자동차부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결과 11월 현재까지 650억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01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목재 등 건축자재(346억원) △베어링(87억원) △의료용 안마기(56억원) △냄비 등 주방용품(1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H형강의 위반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8억원 상당의 H형강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수입된 것이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한편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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