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보도나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와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견책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설물의 주요 부재(部材) 등이 손상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이 손상된 채로 1개월 이상 방치되거나 담당구역 내 동일 장소에서 같은 시설물 파손신고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기존의 공사현장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확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와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견책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설물의 주요 부재(部材) 등이 손상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이 손상된 채로 1개월 이상 방치되거나 담당구역 내 동일 장소에서 같은 시설물 파손신고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기존의 공사현장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확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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