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자동차 10대 중 3대는 용기결함과 가스누출 등의 이유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CNG자동차 4,101대를 검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 대상의 30.5%에 해당하는 1,249대가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원인으로는 용기불합격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누출 30.5%, 기타 2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차량별로는 화물차량 188대 중 8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46.8%의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나타냈다. 승용차도 354대 중 124대(35%)가 불합격돼 비교적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버스를 비롯한 승합차의 경우 3,559대 가운데 1,037대(29.2%)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CNG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차령 8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기는 전량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로 시행 1년째를 맞는 CNG내압용기 재검사제도는 지난 2010년 서울 행당동 CNG버스용기 파열사고 이후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CNG자동차 4,101대를 검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 대상의 30.5%에 해당하는 1,249대가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원인으로는 용기불합격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누출 30.5%, 기타 2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차량별로는 화물차량 188대 중 8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46.8%의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나타냈다. 승용차도 354대 중 124대(35%)가 불합격돼 비교적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버스를 비롯한 승합차의 경우 3,559대 가운데 1,037대(29.2%)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CNG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차령 8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기는 전량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로 시행 1년째를 맞는 CNG내압용기 재검사제도는 지난 2010년 서울 행당동 CNG버스용기 파열사고 이후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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