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를 건물 내에 상근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형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김태원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 화재와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화관리자제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자제도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년 5월), 울산 K공장 화재(2012년 7월) 등 화재 사고가 반복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형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련 제도에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건물 내에 상근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완공 등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에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대형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이 최소화돼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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