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원·하청 사업주에 안전보건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이 관내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적극 나섰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 특별안전교육’을 개최하고,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무리한 작업강행과 사업주의 안전규칙 소홀로 발생하는 사망재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0월 이후 관내 대형 공사현장, 원·하청 하도급 관련 사업장에서 개보수 공사, 공장 증설 공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오복수 지청장은 ▲발주자를 포함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자율안전관리시스템 체제 확립 ▲겨울철 동절기를 대비한 재해예방 노력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각 현장 관계자에 주문했다.
오복수 지청장은 “심각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전에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원·하청 및 발주자를 포함한 사업주의 특별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지장은 중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 등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천안지청은 발주자와 원·하청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은 물론 안전관리자의 직무 태만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후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또는 안전진단 명령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업장 내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복수 지청장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발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내 사업주들이 더욱 분발해 산업현장에 굳건한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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