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강화
정부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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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제정
정부가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숙련기술인력의 수급계획 수립부터 능력개발, 경력관리, 퇴·전직까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모든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숙련기술인력이 일자리를 옮겨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해서 협력·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력양성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숙련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중소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동반성장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이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 하여금 숙련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사외 파견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숙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단체나 대기업 등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유도할 경우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단체와 업종별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환경이 건전하게 조성될수록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기업·근로자간 공생발전의 길이 열린다”며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인력양성 협력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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