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시정지도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 8월 ‘기간제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권한이 생긴 바 있다.
고용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고용한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차별적 처우는 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15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약 11억 6천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임금(2개사), 복리후생적 금품(3개사), 복리후생제도(7개사)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을 지도하는 한편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는 3개 사업장이 216명을 불법파견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시정지도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 8월 ‘기간제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권한이 생긴 바 있다.
고용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고용한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차별적 처우는 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15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약 11억 6천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임금(2개사), 복리후생적 금품(3개사), 복리후생제도(7개사)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을 지도하는 한편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는 3개 사업장이 216명을 불법파견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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