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에서는 야간근무(근무시간 18시 30분~08시 30분)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심야시간(22~06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바, 휴일의 심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등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역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해 합산지급해야 한다(1991.3.22, 대판 90다654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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