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리사·영양사 의무 고용’ 반대
중기중앙회 ‘조리사·영양사 의무 고용’ 반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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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집단급식소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조리사·영양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할 경우 급식소 운영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중기중앙회는 “또한 계속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지출로 더욱 심각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한 것”이라며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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