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1.28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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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가중 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도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 ▲학부모, 시설이용자, 장애인보호자도 보호구역 지정 신청 가능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장애인 활동시설까지 포함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가중부과 등이다.

그동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 되면 시설 인근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설의 장은 오히려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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