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정·처벌 강화 필요
8살 여자 아이가 학원 차 문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김모(68) 씨가 운전하던 음악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린 곽모(8) 양이 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학원 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곽 양은 그대로 10m 가까이를 끌려갔다. 운전자는 차 문에 옷이 끼인 곽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가 난 것이다. 뒤늦게 곽 양이 차에 깔린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곽 양이 사망한 뒤였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보육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책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솔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에 학생이 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학원 차량에는 보육교사가 동승해야 한다.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이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학원차량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규정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