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에 흡연실 설치·운영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이 따로 마련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을 마련,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흡연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는 물론 지붕이 없는 건물이나 복도,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다.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 모두 7곳이다. 이밖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휴게소 내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쾌적함을 유지하는 친환경적 신개념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업 ‘식품위생법’ 적용, 위생·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 제조업자나 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이 따로 마련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을 마련,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흡연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는 물론 지붕이 없는 건물이나 복도,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다.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 모두 7곳이다. 이밖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휴게소 내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쾌적함을 유지하는 친환경적 신개념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업 ‘식품위생법’ 적용, 위생·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 제조업자나 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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