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 등 지원책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산안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한편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인하,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지회교육장에서 ‘위험성평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부터 도입·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과 최병남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사업추진단 팀장을 비롯해 협회 전재성 관리이사, 김성철 기술이사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진우 과장은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 과장은 “위험성평가란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며 “즉, 재발방지 대책이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과장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까지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감각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과학적으로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험성평가와 법으로 규정한 안전보건기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지었다. 위험성평가 외에 법정 안전관리도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 과장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기준에 위험성평가가 더해져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며 “법령 기준과 위험성평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과장은 위험성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규정만 있었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산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최병남 팀장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장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조언했다.
최 팀장은 “위험성평가에서는 관련 법령, 고시·지침, 업계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의 특성이 중요한 만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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